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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카스타의 교육진행을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환급, 대상,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 또는 그 외 교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교육문의 또는 학습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|
|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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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(대표자)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진행할 때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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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로, 교육 시작일 기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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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. ※ 수강생이 직접 수강을 해야 하며, 대리/허위 수강 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과태료 및 1년간 사업주 훈련과정 지원이 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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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업 규모에 따른 훈련비로, 연간 지원한도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- 사업주가 매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납부 금액 중 우선지원 240%, 대규모 100%까지 지원되며,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- 지원금액 확인 방법 ① 기업 측에서 인력공단(1644-8000) 에 회사 대표번호로 문의 ※ 통화 시 확인사항 - 사업장 관리번호, 회사주소(시/군/구 까지), 대표자 성함, 담당자 성함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-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 상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(고객소통 > 민원/조회 > 우리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(사업자용) > 고용선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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